1. 관련 규정 : 『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』제36조
2. 신청 기간 : 2016. 5. 2.(월) ~ 5. 9.(월) ※공휴일 제외
3. 신청 방법
❏ 제출서류 :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원 (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필요)
❏ 제 출 처 : 소속대학 학부(과)사무실
❏ 신청확인 : 2016. 5. 10.(화) 이후 통합정보시스템
(학사→ 수업→ 수강신청및철회관리→ 수강신청철회등록)
4. 유의사항
❏ 전과목 철회 불가 : 철회 후 1개 교과목 이상 수강신청 유지
❏ 철회할 경우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신청할 수 없음
5. 철회 제도 안내
❏ 수강철회 교과목은 성적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적표에 “W”로 표기 (※“W”를 삭제하려면 재수강을 하여야 함)
❏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철회할 경우 : 기존에 취득한 학점 유지
→ 해당 학기의 철회 신청한 교과목은 삭제(“W”안나옴)
❏“W”와 “F”의 차이
표시 구분 |
부과 기준 |
성적표 기재 |
평점 평균 |
W |
교과목 철회 시 |
미기재 |
평점 평균에 미포함 |
F |
교과목 낙제 시 |
0.0 |
평점 평균에 포함 |
붙임 :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원(양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