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3월 서울산업대학교(이하 “산업대“)가 일반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”과기대“)로 전환됨에 따라, 산업대 재적생*은 산업대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2월까지 졸업을 하여야 합니다.
휴학**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한내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, 과기대로 정원외 편입학은 가능하나, 수업연한, 휴학기간 등 산업대 체제와 다른 학사관리 기준과 과기대의 등록금 납부 기준(학기당 등록금)을 적용받게 됩니다.
이에, 수업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영광스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업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산업대 재적생은?
- 신입생 : 2011학년도 이전 신입학 학생
- 편입생 : 2013학년도 이전 편입학 학생
- 재입학생 : 2012학년도 2,3,4학년 재입학생, 2013학년도 3,4학년 재입학생
2014학년도 4학년 재입학생
* * 휴학인정 기한?
- 2017학년도 2학기 까지만 연장 가능
※ 2016년 8월, 2017년 1월 휴학신청을 끝으로 산업대생의 휴학연장 불가
※ 첨부된 한글파일을 필히 확인바랍니다. |